윤리경영 상담 및 제보
SK온은 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 관련 상담 및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1. 윤리상담 및 제보처리 관련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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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윤리 관련 의문사항의 해결
1)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지침 과 FAQ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2) 조직의 리더는 소속 임직원의 질의에 대해 회사의 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윤리상담’ 절차에 따라 상담한다.
1.2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처리
1) 윤리규범, 실천지침 과 FAQ의 위반사항 을 알게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보 하여야 한다.
2)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조직의 리더는 회사의 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를 해결하거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직접 해결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처리’ 절차에 따라 제보사항을 처리한다.
1.3 윤리상담/제보 채널 의 설치 및 운영
1)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이해관계자가 윤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제보를 쉽게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윤리상담/제보 채널을 설치·
운영한다.
2) 주요 제보 채널(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을 이용하여 상담/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
• 온라인 제보 채널 :
(https://ethics.sk.co.kr)
• 이메일 : skon.ethics@sk.com
•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 빌딩 SK온 감사 윤리경영 담당자
- 2.윤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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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담 접수
1) 윤리상담은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 한다.
• 회사의 윤리경영 기준 및 방침
•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FAQ의 해석
• 윤리경영 일반 지식 등
2) 단순 고객불만사항의 조치
• 접수 내용 중 고객불만사항은 해당 사업의 고객불만처리 담당부서에 이관 한다.
• 고객불만처리 담당부서는 통보받은 고객불만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3) 상담 내용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한다.
2.2 상담
1)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상담 내용에 대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FAQ와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된 해석과 지침을 제공한다.
2) 관련부서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상담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방침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회사의 방침을 정립한 후, 이에 따라 상담을 한다.
2.3 회신 및 사후관리
1) 윤리상담 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피상담자에게 회신한다.
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상담자의 신원 및 상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상담 결과는 별도 양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한다.
- 3. 제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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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보 접수
1) 제보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 또는 FAQ의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불성실한 업무수행, 이해상충, 회사자산 및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선물/접대 등의 수수, 구성원간 상호존중 위반(차별 대우, 성희롱, 폭언 등),
경영정보의 왜곡 및 허위보고, 공정거래 위반, 안전/보건/환경 위반, 반 부패 관련 위반, 개인정보 보호 위반, 각종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 위반 등
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가능한 한 6하원칙에 따라 제보 사항을 접수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3.2 사실 확인
1)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은 실명 제보에 한하여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보의 성격,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익명 제보도 사실확인을 실행할 수 있다.
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실시한다.
3.3 결과 조치
1)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임직원이나 협력회사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2) 비방, 허위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제보자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3)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한다.
3.4 보고보고, 회신 및 사후관리
1) 제재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해당 전결권자에게 보고한다.
2) 조치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보자에게 통보 한다.
3) 조치결과는 그룹 통합 온라인 제보 채널에 등록 후, 완료 처리한다.
- 4. 제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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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호 방침
1) 제보자는 정당한 제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임직원이나 소속 부서 등으로부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①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시정과
부서이동 등 보호 조치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자로부터 시정/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제보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
록 비밀을 유지한다.
3) 제보자 외에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
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4) 비방, 허위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는 보호하지 아니 한다.
4.2 제재 및 감면
1) ‘제보자 보호방침보호방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제보자에게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인지한 제보자 신원이나 제보내용의 누설
•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색출을 지시하는 행위 등
2) 윤리규범윤리규범, 실천지침 또는 FAQ에 저촉되는 활동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하
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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