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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발명진흥법 및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발명을 한 것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로써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처분 보상, 실시 보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출원/등록/처분 보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되나, 실시 보상의 경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는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실시 보상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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