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에스케이온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4년 8월 27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라
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에스케이엔텀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엔텀”)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계약서를 승인하였습니다(합병기일: 2025년 2월 1일). 위 합병에 따라 당사는 에스케이엔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에스케이엔텀은 소멸합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바, 위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당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채권자 □ 이의제출 기간 : 2024년 8월 27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 이의제출 장소 :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IR TF]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종로2가, 종로타워빌딩))
2024년 8월 27일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정 준, 이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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